‘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정치검찰 장난질, 매우 유감”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정치검찰 장난질, 매우 유감”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6.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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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법원 판단 동의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선거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 실무에 맞지 않게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을 기소했고, 이 사건 발언이 무죄를 주장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피고인은 9개월 동안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다. (인턴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조씨의)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므로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인터넷에서 청취 가능한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판결에 매우 유감이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씨가) 인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여쭙고 계속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 활동에 나선 전직 검찰총장(윤석열)이 과연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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