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표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다... “성차별적 용어”
‘성적 수치심’ 표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다... “성차별적 용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6.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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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개정... 피해자에 책임전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확인조사 의무를 규정한 법조문 중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 표현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권 의원은 “'수치심'이라는 단어에는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분노·공포·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 거리가 먼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법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를 통해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해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도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현행법상 통용되는 성범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 역시 같은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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