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못 만나게”... 지적장애 여친 몸에 자물쇠 채운 40대男 징역 1년
“전 남친 못 만나게”... 지적장애 여친 몸에 자물쇠 채운 40대男 징역 1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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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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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가 옛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의심해 여자친구의 신체에 구멍을 내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25일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 연수구 여자친구 B(31)씨 집에서 B씨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우고 풀어주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옛 남친을 다시 만났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와 2012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가 밝힌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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