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투숙객 강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6개월”
술취한 여성 투숙객 강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6개월”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5.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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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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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술에 취해 잠든 손님의 몸을 만지고 더듬은 부산 게스트하우스 20대 남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 27일 오전 4~5시 사이 부산 해운대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몸을 만지고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던 A씨는 업무상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으로 여행을 왔던 B씨는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투숙했고, 당시 A씨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부터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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