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다 성관계 영상 빼낸 대리점주 ‘벌금 3천만원’
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다 성관계 영상 빼낸 대리점주 ‘벌금 3천만원’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5.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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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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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휴대전화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겨주면서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동영상은 피해 고객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 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가게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여성 고객의 기존 기기에서 신규 기기로 각종 문서와 사진 등 자료 이동을 도우면서 고객의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 1개가 발견되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고객이 돌아가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놓은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이 여성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파일 전송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료를 옮기던 중 저장공간이 부족해 잠시 옮겨놨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의 동영상을 빼낸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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