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대구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대구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5.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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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에 연루돼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2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3차장, 대검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거쳐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2017년 퇴직했다.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올 4월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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