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처럼 해 줘”... 어린 딸들 수년간 강간한 ‘악마’ 친부, 징역 10년
“동영상처럼 해 줘”... 어린 딸들 수년간 강간한 ‘악마’ 친부, 징역 10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4.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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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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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인면수심’ 4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 재판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의 금수만도 못한 범행은 큰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양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인면수심의 행동은 지난해 B양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졌다.

작은딸 C양 역시 A씨로부터 같은 범행을 당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만 7세였던 C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며 C양을 또다시 강간했다. 딸들이 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을 걱정해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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