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구로공단 농지 피해자에 518억 배상하라”
대법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구로공단 농지 피해자에 518억 배상하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4.2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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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겼던 ‘구로공단 농지분배 사건’ 피해 농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50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9월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99㎡(약 30만평) 규모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이 땅은 농민들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경작해오던 곳이다.

이에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해당 땅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박정희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씌워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고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197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7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농민과 그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국가가 농민들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했다며 518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소송이 법정 기한을 넘겨 무효라는 정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12월에도 국가가 농지 강탈 피해자 17명에게 66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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