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살인”
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살인”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4.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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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임종필)은 김태현을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게임 관련 일부 비용을 내주자 호감을 가졌다가, 지난 1월 23일 신경질적 언행 등으로 인해 연락을 차단당한 뒤 스토킹을 시작했다. 김태현은 1월 24일부터 A씨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이 2월 7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며 욕설을 보내자, A씨는 다음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에 김태현은 살인을 결심하고 집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훔친 후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께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A씨의 집을 찾아가 동생이 문을 열자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가 살해했다. 이후 오후 10시6분께 귀가한 A씨의 어머니도 살해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11시30분께 들어온 A씨를 위협해 미리 휴대폰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살해했다.

김태현은 범행 전날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연락처를 지웠고, 범행 다음날인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친구목록도 삭제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세 모녀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 16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지만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김태현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어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적용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구조금 6200만원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유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와 상속 관련 법률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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