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스토킹 현직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스토킹 현직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4.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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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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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을 반년여에 걸쳐 스토킹한 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한 치과 직원 A씨에게 반해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A씨에게 카페 상품권을 주는가 하면 케이크 등 디저트부터 반지까지 수차례 선물 전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선물을 거절했지만, 안씨가 찾아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또 2018년 12월에 안씨는 치과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B씨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손목을 붙잡기도 했다. 이에 A씨가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 왜 싫다는데 자꾸 꽃다발을 주시냐. 진료실은 마음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10만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최대 10만원의 벌금형으로만 처벌 가능했으나, 국회는 지난달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켜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킹 상대방·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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