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다” ‘국정 농단’ 최서원, 교도소장.의료과장 고소
“강제추행 당했다” ‘국정 농단’ 최서원, 교도소장.의료과장 고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4.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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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018년 5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9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2018년 5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9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며 "그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치료 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준다”며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특히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하는데, 이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청주여자교도소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자신이 수감 중인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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