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억 매입 후 102억 폭등’한 LH직원 땅 몰수보전 결정
법원, ‘25억 매입 후 102억 폭등’한 LH직원 땅 몰수보전 결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4.09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법원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땅 중 몰수보전 처분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세는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9일 “엘에이치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몰수보전이 인용된 4개 필지는 1만 7천여㎡로 3명 명의로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매입 당시 가격에 비해 4배가량 상승한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노온사동 일대 땅을 구입한 시점을 2017년 3월이다. 경찰은 이후 A씨로부터 LH 직원, 친구, 지인, 친인척 등으로 내부정보가 흘러 같은 해 9월까지 총 36명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엘에이치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새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의 땅 8개 필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특수본은 또 경기도에서 투기 의혹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된 도청 직원 3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전날 20건의 제보가 접수돼 총 79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