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에... 法,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에... 法, 징역 34년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4.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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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5.18.ⓒ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지난해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갓갓' 문형욱(24)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문형욱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인물이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성착취물이 담긴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 추가 증거를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이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가 하면,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 n번방에서 알게된 인물을 시켜 여고생을 성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12일 문형욱을 구송한 데 이어 다음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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