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어” 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반성 없어” 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4.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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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 비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당심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으며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형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최신종을 향해 "살인마를 사형시켜라. 죽은 애 살려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최신종이 유족들을 노려보고 욕설을 내뱉었고 교도관들이 황급히 최신종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첫 번째 살인 후 나흘 뒤에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신종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신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선고 결과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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