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오늘부터 시행...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어”
‘금소법’ 오늘부터 시행...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3.2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금융상품도 환불할 수 있게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즉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반대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잃었다며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