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 독촉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대법, “징역 17년”
30억 빚 독촉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대법, “징역 17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3.05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30억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 실패로 30억원대 빚을 진 아내가 채무 상환 독촉에 못 이겨 연거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자, 자신의 모친과 12세 아들을 포함해 일가족 모두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 지난해 4월 모친 B씨와 아들 C(12)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다음날, 아내 D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만 숨졌고 A씨는 D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긴 30억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아내와 함께 모친을 살해하고, 나아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하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살인 행위에 대해선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A씨가 D씨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A씨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