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어... 공수처 이첩해야”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어... 공수처 이첩해야”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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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영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아울러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다”며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그는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와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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