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라며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논란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는 전세계 형사 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당초 검사제도 자체가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도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제도 취지대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 방향에도 맞고 검사의 직업적 소명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남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였고 이로 인해 검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원인이 돼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거짓 진술 강요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심지어 진술 강요가 일종의 특수수사기법이라는 검찰 내부 발언이 보도되기도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다음 달 22일이면 종료된다”며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다.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