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보완한 ‘아동학대 살해죄’ 국회 통과... “최소 징역 7년”
‘정인이법’ 보완한 ‘아동학대 살해죄’ 국회 통과... “최소 징역 7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2.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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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정인이법'ⓒ뉴시스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정인이법'ⓒ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재석 의원 254명 중 25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학대 도중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규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까지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한편, 여야는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존에는 모만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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