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200만원
대리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200만원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2.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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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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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술에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주차한다며 5m가량 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밤중에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택이 있는 울산으로 차를 몰고 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동행한 지인은 한 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난 뒤에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 된다”며 차를 맡겼다.

대리운전 기사가 해당 음식점 근처에 도착한 뒤 A씨와 동행할 지인이 사적인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이 도로에 정차된 A씨 차량을 옮겨달라며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해 대리운전 기사의 대리콜을 취소했고, 대리운전 회사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근처에 다른 대리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돌려보내진 기사가 A씨의 ‘콜’을 받으면서 다시 오게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해당 음식점 주차장에 갖다 댔고, 이를 본 대리운전 기사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08년에도 한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승용차 이동 행위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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