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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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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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내연관계였던 옛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붙잡은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 차이가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내연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가지고 있다가 헤어진 후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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