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차 저작권’ 명시 등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차 저작권’ 명시 등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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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에서 숨은 책방 찾기' 전시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객이 전시된 책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방촌 책방 중 3곳을 집중 조명해 동네서점 매력을 알리고 다양한 출판문화를 소개한다.
'해방촌에서 숨은 책방 찾기' 전시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객이 전시된 책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방촌 책방 중 3곳을 집중 조명해 동네서점 매력을 알리고 다양한 출판문화를 소개한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개정안에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종료 통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앞서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서 지난달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해 논란이 됐다. 최근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서를 통합한 것과 소설·웹툰 등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때 적용되는 이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조항도 지적됐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되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기존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이날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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