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의협 “총파업 불사”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의협 “총파업 불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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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오른쪽부터) 질병관리청 청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오른쪽부터) 질병관리청 청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의사단체가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강력 반발하며 또 다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활동하는 의사 개개인의 면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의대 정원과 관련한 공공의대 어젠다 때보다 100배 이상 크게 다가온다”며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축소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차원이다.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는 데다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나온 상태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 역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이냐”며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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