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차량 속도 60km→50km로 제한... ‘사람 중심 도로 설계’
도심 내 차량 속도 60km→50km로 제한... ‘사람 중심 도로 설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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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부 제공)
(자료 = 국토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오는 4월부터 도심 내 주요 도로의 차량 주행속도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에서의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유도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도시 내 도로에서 차량의 저속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주행속도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60㎞/h 이하 설계가 원칙인 도시지역 도로의 주행속도 기준은 50㎞/h로 낮아진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그재그 형태 도로나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 등의 ‘교통정온화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도시지역도로는 행정구역에서 동과 동을 잇는 도로로, 이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시 내에서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화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에서 사실상 시속 50㎞의 주행속도가 적용되게 된다.

제정안은 또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그늘막과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또 차도와 보도 사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위한 별도의 도로 설치도 추진된다. 보도와는 연석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대신에 바퀴가 작은 개인형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 턱은 없앤다. 원만한 회전을 위해 커브길의 회전반경도 현재 자전거도로(5m)보다 넓은 7m로 지정한다.

아울러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하기 위해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령자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 중앙보행섬도 설치된다.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도로 횡단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설치 확대도 추진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올해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겠다"며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명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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