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경찰,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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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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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경찰이 열 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동안 이들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또 숨진 여아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의 방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카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팔과 발을 끈으로 결박한 뒤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와 다리를 붙잡고 약 10~15분간 3~4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부부가 훈육을 이유로 A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도합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학대행위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 부부가 어린 A양에게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A양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같은 학대를 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당시 이들 부부는 조카가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고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최근 A양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C씨는 딸인 A양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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