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하고 ”당했다“ 덮어씌운 여교사 징역 3년
중학생 제자 성폭행하고 ”당했다“ 덮어씌운 여교사 징역 3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2.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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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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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성적 학대를 해온 30대 여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한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당시 만 15세인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B군을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A씨는 B군을 학교에서 성추행하거나, 주거지 등으로 불러 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군의 부모가 자식의 성폭행 등의 피해를 확인해 A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B군을 교실의 한 장소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군이 거절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성폭행 등으로 B군은 극심한 불안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고, 심지어 자해와 심한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B군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B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 교육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며 “B군은 지금도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아직까지도 B군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B군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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