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부부 학대로 욕조서 숨진 10세 여아... “물고문까지 당해”
이모 부부 학대로 욕조서 숨진 10세 여아... “물고문까지 당해”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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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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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 채 발견된 10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모 부부는 ‘(아이가)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는 등 ‘물고문’에 해당하는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양육 중이던 조카 A양(10)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숨진 어린이의 이모 B씨 부부(4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그러던 중 A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사건 당일 12시35분께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숨진 A양 몸 곳곳에 멍 자국을 발견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B씨 부부는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9일 오전 숨진 주검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은 ‘속발성 쇼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양의 시신에서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10)양이 숨진 경기 용인 아파트.
A(10)양이 숨진 경기 용인 아파트.

 

경찰은 “속발성 쇼크사’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졌다는 뜻”이라며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어린이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A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B씨의 동생인 A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A양을 돌보기 어려워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에게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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