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선배 불로 지지는 등 학대한 20대 연인... 징역 15년
지적장애 선배 불로 지지는 등 학대한 20대 연인... 징역 15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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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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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선배 A(25)씨를 감금·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연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영리인신매매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4)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동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 등으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일상 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원룸에 A씨를 감금한 뒤 노동을 강요해 돈을 빼앗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해 인연이 있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를 골프채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가스 점화기로 C씨의 몸을 지지는가 하면 끓인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에게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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