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재용 “재상고 포기...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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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검사 측의 재상고가 없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게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삼성 측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던 말 ‘라우싱’의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특검이 기소한 5개 혐의(뇌물공여·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가장 핵심인 경영권 승계 대가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시켰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정유라씨 말세마리 제공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경영권 승계 현안도 있었다고 보고 뇌물액수를 2심의 36억원보다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25일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특검 측은 “재상고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빨라야 오후쯤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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