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지예 대표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法, 신지예 대표 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1.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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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뉴시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대표는 사건 이후 녹색당을 탈당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성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 씨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치상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가 수 주간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던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죄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장이 엇갈렸던 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놓고도 검찰 구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범행 이후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잘못을 뉘우친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우려스럽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문화를 끊어내기 위한 사회 정치적 싸움에 끝없는 연대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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