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2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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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그간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했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또 선수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안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안씨는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선수 4명을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선수 9명에게 수영 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피해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최숙현 선수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장윤정, 김도환 등 선배 선수들로 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사망 하루 전날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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