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법무부 등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법무부 등 압수수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1.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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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오전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압수수색 대상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다.

특히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지난달 13일 재배당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재배당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결국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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