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공범 한모씨도 징역 11년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공범 한모씨도 징역 11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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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 '부따' 강훈(20)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공범인 한모씨(28)에게는 1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필요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번 범죄로 익명공간인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되고 영상물이 지속 유포되는 등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부따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600여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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