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 “중심 잃고 넘어진 것, 폭행 아냐”
‘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 “중심 잃고 넘어진 것, 폭행 아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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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차장검사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정 차장은 “우연히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한 건 맞다”면서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려고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장이었던 정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폭행)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을 기소한 서울고검은 “정 차장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하려는 한 검사장의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뜨려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과 및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 차장의 변호인은 “정 차장은 증거인멸 의심 행위를 하는 한 검사장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일 뿐 독직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 차장검사가) 했다고 해도 독직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위해 현장에 있던 한 검사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차례로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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