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무혐의’로 끝난 1년2개월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무혐의’로 끝난 1년2개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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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특수단은 의혹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거나 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1년2개월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수단(단장 임관혁)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8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수단은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DVR(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녹화장치) 조작 의혹은 처분을 보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특수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에선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지만,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또 '단원고 임경빈군이 참사 당시 생존했음에도 헬기로 신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임군이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단은 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와 대검 간 실무적인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수단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은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방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 두 건과 관련,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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