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할말 없습니다"…국정농단 공모혐의 법정구속
이재용 "할말 없습니다"…국정농단 공모혐의 법정구속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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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강화된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환송 전 당심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전부를 회복했다"고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최 전 사장도 "할 말 없습니다"라고 했고, 장 전 실장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특검에 영장 집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당시 두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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