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서 취식 가능…헬스장·학원·노래방도 영업 재개
오늘부터 카페서 취식 가능…헬스장·학원·노래방도 영업 재개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1.1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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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정부가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한에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유지하고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시설들에 대해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2인 이상 이용자가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집합금지됐던 전국 스키장의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도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적인 식당, 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탈의실과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기준을 8㎡로 설정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 준수를 권고하는데, 이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4㎡ 당 1명이 된다"며 "시설 허가신고면적에는 화장실, 부엌 등 실제 이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포함되므로 4㎡ 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기준으로 과밀이 우려돼 2배인 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 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지속된다. 호텔, 리조트 등 전국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게스트하우스 바비큐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는 금지된다. 개인의 모임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여전히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등에서도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

수도권 11만2000여 곳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16㎡ 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은 금지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스크린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룸 형태의 시설은 룸 당 4명까지만 허용한다.

중대본은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등 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엄벌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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