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원
프리랜서.특고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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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1~2차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된다. 저소득 방문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2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규 3차 지원금 사업 시행을 15일자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다.

또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5만명이다.

고용부는 신청이 몰릴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 별로 순위를 매겨 이를 합산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3차 지원금 신청 마감은 내달 1일 오후 6시다. 신청자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 컴퓨터만 가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행도 15일 공고한다. 재가요양, 노인 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등 7개 직종과 방과후학교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15일 현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폭주에 대비해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실시한다. 지원금은 2월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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