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집행유예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집행유예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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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법원은 지난해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 이력이 없고,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천지 교인인 이른바 ‘31번 확진자’ 발생후 신천지측에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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