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첫 재판... 양부모, 살인혐의 모두 부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첫 재판... 양부모, 살인혐의 모두 부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1.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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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습 학대와 살인 의도를 모두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정에 선 장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아이의 장기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훈육의 방법으로 대화하다가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부 안모씨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다. 양부에게는 원래대로 아동복지법위반 상의 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장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들끓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많은 인파가 몰렸다. 공판 뒤 분노한 시민들은 공판정에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장씨가 탄 법무부 차량이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일부 시민이 차 앞에 드러누워 호송을 가로막는 상황도 빚어졌다.

첫 공판을 마친 장씨가 법정을 떠나려고 하자 한 방청객이 일어서 "이 악마 같은 X아, 네가 살려내"라고 소리쳐 법정 내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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