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 참여가 원칙... 지원하되 간섭 않아”
이낙연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 참여가 원칙... 지원하되 간섭 않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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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팔길이 원칙은 ‘팔의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것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완적 방안”이라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연말연시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 대비 56% 줄었으며,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도 전년 대비 46% 늘어 자산시장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고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 인하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방식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 성공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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