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경찰, 역학조사 방해 혐의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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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열방센터ⓒ뉴시스
상주 열방센터ⓒ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4일이나 15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뒤늦게 17일에서야 명단을 제출했다.

이 사이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들은 열방센터 내에서 교육 관련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서 “주행위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영장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감염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총 2797명으로, 이 가운데 924명(33.0%)이 검사를 받았으며 126명(13.63%)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자 중 67%가 검사를 받지 않았고,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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