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1심서 ‘무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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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인체 흡입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와 이 사건 천식 발생·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이용과 피해자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나머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재판부가 2년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및 MIT 살균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PHMG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노력한 교수·연구진·시민단체 관계자·검사에게 모두 감사하며, 피고인·변호인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씩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노역 없이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또 당시 SK케미칼 사업본부장·마케팅팀장·제조판매 실무담당자와 애경산업 연구소장,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나머지 11명에겐 금고 3년6개월~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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