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1.08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항의 차원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8일 초치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쪽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이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이어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된 유사한 위안부 소송에서도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권에 따를 수 없다.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한-일 합의에 따르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무성도 공식 자료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가 10분만인 11시34분께 나왔다. 남 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일본쪽에) 얘기를 했다”며 “해결을 위해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