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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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게 적용한 5개 공무상비밀누설 항목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는 무죄로 판단했다. KT&G 건에 대해 재판부는 "유출된 내용이 해당 공무원의 사적인 메세지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공무상 취득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국가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나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뉴시스
법원 나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뉴시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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