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손해배상' 첫 판결 나온다…정식 재판 5년만
'日위안부 손해배상' 첫 판결 나온다…정식 재판 5년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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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오늘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이 사건 원고 측 대리인은 지난해 9월 같은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민변 측 사건을 언급하며 "선입선출이라는 해결적 원리처럼 제가 먼저 사건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종결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추가로 요청한 증거를 제출받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달 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된 끝에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됐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쟁점은 '주권면제' 원칙이 예외로 인정될지 여부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 판결문을 언급하며 주권면제 예외 논거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은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노역한 루이제 페리니(Luigi Ferini)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 예외라고 판단해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하지만 결국 독일 정부가 ICJ에 국제 소송을 제기해 이탈리아가 패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ICJ에서도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아는데 소수의견은 원고 측 논거의 뒷받침 자료가 될 것 같다"며 "우리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만약 재판부가 위안부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국제범죄라 보고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인정할 경우 주권면제론 주장을 배척할 수도 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각종 시나리오별 판단을 내려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건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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