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여신도 성착취 목사’ 구속... “피해자, 7~8세부터 10여년간 성착취”
안산 ‘여신도 성착취 목사’ 구속... “피해자, 7~8세부터 10여년간 성착취”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1.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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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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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10여년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A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B씨 등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일 경찰에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B목사는 안산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뽑은 뒤 교회에 데리고가 세뇌시키고, 이후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키며 성착취·노동착취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목사와 함께 고소된 그의 아내와 아들도 입건한 상태이며,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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