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부터 모든 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정부 “8일부터 모든 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1.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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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이용대상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9명 제한을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반발했다.ⓒ뉴시스
정부가 내일부터 이용대상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9명 제한을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헬스장 관계자는 "헬스장 이용객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며 반발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축구교실 등 아동·학생에 대한 교습을 진행하는 곳의 운영을 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17일 이후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운영을 허용했다”며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선 아동과 학생에 한정해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교습, 강습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받게 될 벌칙도 강화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각종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방대본에서 세부 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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