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일 DH에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라”
공정위, 독일 DH에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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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28일 DH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DH가 국내서 운영하는 요기요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배민과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이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시장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독점적 회사가 탄생하느니만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 지분(100%) 전부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한 매각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두 회사 앱은 분리·독립해 운영해야 하며,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이 음식점, 소비자, 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합병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DH가 배민을 인수하더라도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6개월 내 매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DH가 DHK 지분 매각을 마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배달앱 월 이용자(접속 기준)는 약 2700만명(지난 8월 현재), 배달앱 이용 음식점은 약 35만개(지난 3월 현재), 배달대행 라이더는 약 12만명(지난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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