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작, 합성으로 밝혀져... 수상 취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작, 합성으로 밝혀져... 수상 취소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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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가 취소된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가 취소된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 (사진=제주도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이 합성된 것으로 밝혀져 수상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작품이 합성으로 판명되면서 수상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공모전을 주관한 동아일보에 지난 16일 대상 수상작인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에 대한 합성의혹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전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재심의한 결과 합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은 눈 쌓인 들판을 뛰어가는 노루들의 모습을 단순하게 구성해 보는 이들에게 제주 자연의 깨끗함과 청정함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해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한편 대상 수상자 현모씨도 공모전 출품 때 제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것을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상 수상은 취소됐다. 현모씨는 '눈 쌓인 설원' 사진 바탕에서 별도로 촬영한 노루사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동아일보는 제주국제사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 수상 취소를 공지했다. 또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후속조치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 17점을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6월1일부터 11월8일까지 총 21개국에서 6792점의 사진작품이 접수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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